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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시작하는 3+3육아휴직제도 총 정리

by 헐카롱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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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시작하는 3+3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급여) 가 기존 육아휴직 제도 대비 어떻게,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신청시기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3+3육아휴직제도의 이해 (신청 기준, 급여 지급 기준)
2. 3+3육아휴직제도의 신청시기
3. 3+3육아휴직제도의 신청방법

 

1. 3+3육아휴직제도의 이해 (신청 기준)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서 공동육아로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위한 정책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 야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해당 조건은 아기의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 휴직 최초 3개월을 모두 사용해야 하고, 부부가 동시 또는 이어서 (순차로) 휴직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공무원은 당사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3+3육아휴직제도 신청 가능합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 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첫번째로 사용한 부모는 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두번째로 사용한 부모는 월급의 100% (월 최대 250만원) 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월은 월급의 50% (월 최대 120만원)를 지급받게 되었죠. 이렇게 지급되던 방식에서 육아휴직을 하는 최초 3개월은 첫번째달은 월급의 100% (최대 200만원), 두번째달은 월급의 100% (최대 250만원), 세번째달은 월급의 100% (최대 300만원) 이 지급되고, 나머지 9개월 동안은 월급의 80% (월 최대 150만원) 이 지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첫번째달: 최대 200만원, 월급의 100%
두번째달: 최대 250만원, 월급의 100%
세번째달: 최대 300만원, 월급의 100%
나머지 9개월: 월 최대 150만원, 월급의 80%

예시) 아빠, 엄마 각각의 급여가 모두 300만원 이상이고 3개월 동안 동시 휴직하는 경우
첫번째달 200만원+200만원 = 400만원
두번째달 250만원+250만원 = 500만원
세번째달 300만원+300만원 = 600만원

이 제도는 2021년도에 출생한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아이가 만 1년 이하인 기간 동안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2022년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는 부모가 한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예, 2021년도에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2년도에 아빠가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 경우에도 2022년도에 최초 육아휴직 사용할 경우 최초 3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9개월 동안 월급의 80% (월 최대 15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빠육아보너스 제도가 있는데, 3+3육아휴직 제도로 흡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3육아휴직 제도가 2022년부터 시행되는데 아기의 생후 1년 이내로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되던 아빠육아휴직보너스는 아기 생후 1년이 넘어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2022년 말까지는 경과조치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3+3육아휴직제도로 지원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아빠육아보너스 제도로 지원받는 것이 더 유지한지 따져서, 더 유리한 것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어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눈치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기업인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화개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인 경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사업주에게도 월 30마원이 지원됩니다. 나아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월 80~12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생후 12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에는 그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공기업, 대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지 않지만, 특히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지원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으니 추후 분쟁을 대비해 미리 참고해 두세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련 법률 제 19조 제1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느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

2. 3+3육아휴직제도의 신청시기


육아휴직 시작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당월은 급여의 지급 신청을 육아휴직일 ~ 다음달 말일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마다 신청하지 않고, 적치 신청도 가능합니다.

3. 3+3육아휴직제도의 신청방법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신청 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장에서 사업주가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직원 (근로자)가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i.go.kr
2) 인증서로 인증을 통해 로그인
3)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신청
4) 내용 작성

육아휴직신청방법1



육아휴직신청방법1



육아휴직신청방법3



육아휴직신청방법4



이 글이 소소하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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