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헐카롱 입니다.
이번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통해 전세자금 보장 받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거나 새 집으로 전입신고 할 때 이전 집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에는 새 집으로 이사 가서 전입신고를 해도 전 집에 대해 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 반환 소송, 지급 명령 등의 절차를 위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등기부등본 상에 빨간줄을 긋는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등록되면 해당 집에는 전세 보금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하고 전세 계약을 하려는 세입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만료 전에는 집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계약 만료 후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관할 법원에 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지는 임차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해도 말소 내용까지 등기부등본 상에 남기 때문에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과거 집주인으로부터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었다가 이사 나간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간신히 돌려 받았다고 한다면, 현재 전세자금에 전세 사는 동안 모은 돈을 더해서 이사갈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거라 생각한 세입자는 해당 주소지에 전세계약을 꺼리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현재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이 저질렀던 내용이다라고 핑게를 댄다면 별도의 사실 여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등기부등본 상에 임차권등기명령 등록 또는 해지 내용이 있는데 누가 해당 집을 매매하겠습니까. 결국엔 이전 집주인의 만행이라고 핑계대는 건 현재의 사실 모면을 위한 거짓을 가능성이 크고, 거짓이 아니라 해도 해당 부동산을 매매한 현재 집주인의 현명하지 못함을 탓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집 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등록하겠다고 전하면 대부분 상식이 있는 집주인이라면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집 주인이 있다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간략히 이사 후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청하고 2주간의 심사를 거쳐 서면으로 주인에게 통보 후 등기부등본에 등록키면 됩니다. 보통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집값은 오르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 전세값도 오르기 마련이다. 현재 집값이 떨어져 다음 전세 들어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더 적은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참 성행하던 갭투자에 대한 견제 정책들이 많이 생기면서 갭투자가 막혀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등록으로 인한 등기부등본 상의 기록은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말 그대로 자폭 행위나 다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발효되고부터는 연 5%의 보증금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주는 시점이 빠르면 빠를 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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